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41
- 선고일
- 2025-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인광고에 일당의 절반을 지급하는 '반당'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장기 우대'라는 문구는 일용직임을 전제로 장기 계약 희망자를 우대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전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질의한 바가 없고,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판단하여,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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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