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3
- 선고일
- 2025-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협조와 허위 기재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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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