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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3
선고일
2025-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협조와 허위 기재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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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