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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37
선고일
2025-09-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국고지원 중단 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중단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국고지원 중단 등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하여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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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