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33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순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구조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별도 증거가 없어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한 없는 대기발령과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