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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33
선고일
2025-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순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구조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별도 증거가 없어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한 없는 대기발령과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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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