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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2
선고일
2025-03-20

판례 요지

회사는 2023년 6월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통보서를 메일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 역시 2023년 6월 무렵 해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징계면직 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3개월이 훨씬 지난 2025년 1월 22일에 이르러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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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