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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28
선고일
2025-09-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인 1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 체결, 갱신 규정 및 관행의 부재, 일용직 형태의 운영 방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의 복귀 언급 역시 현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 간 불협화음이라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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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