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1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을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년 연장 여부에 결정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특별한 정년연장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면접심사 결과가 부당하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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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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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