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19
- 선고일
- 2025-09-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급된 근로장학금이 근로 대가가 아닌 봉사활동에 대한 장학금 성격이고,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도 엄격히 구속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업 중단 시 장학생 신분이 자동 종료되는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없어,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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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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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