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0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야구부 버스 운행 시 미숙한 운전으로 학생들의 안전 우려와 학부모의 항의를 유발하였고, 수습기간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최하 등급(E등급)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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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