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07
- 선고일
- 2025-09-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출 실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근무 기간을 조율한 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일까지 해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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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