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
- 선고일
- 2025-05-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양도회사와 사용자 간에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인사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수받은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양수도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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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