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7
- 선고일
- 2025-06-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지연 및 불완전 이행,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경위서와 직원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결과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