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79
- 선고일
- 2025-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에서 강요나 압박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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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