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675
선고일
2025-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상품 개발 총괄자임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지시를 위반하여 런웨이를 공개했거나 회사의 자금 사정을 불법 유출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