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71
- 선고일
- 2025-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자들이 구체적 사건과 진술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또한, 시용기간 중 반복된 작업 실수와 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및 2차 평가자가 같은 날 평가했더라도 시용평가 규정상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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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