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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664
선고일
2025-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권유에 동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며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합의가 육아휴직 차별에 해당하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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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