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5
- 선고일
- 2025-11-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잦은 결근, 업무미숙,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각각의 해고사유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도 제출하지 못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서면 출석통보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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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