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64
선고일
2025-03-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우편 등으로 발송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해고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