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49
- 선고일
- 2025-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고·장애 발생 시 징계양정 기준(안)이 근로조건을 담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본부가 분리되었더라도 종전의 징계양정 기준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본부 분리만을 이유로 특정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계된 기준보다 과다한 징계를 부과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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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