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3
- 선고일
- 2025-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아내 명의의 투자 사실과 자신이 실질적 설립자임을 기재한 점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합의서 작성 이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한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서상 급여라는 명칭은 금전거래를 위한 명목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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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