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27
- 선고일
- 2025-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업무실적 및 근무성적 불량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 허위 출근 입력, 잦은 지각, 근무태도 불량, 보안 위반 등의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해고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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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