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24
- 선고일
- 2025-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의 결정으로 사업 부문이 양도되어 직무가 소멸함에 따라 업무 재배치를 위해 실시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임금 지급 수준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다른 부서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음에도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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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