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22
- 선고일
- 2025-09-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모집되어 근무하였으며, 계약기간이 1개월로 적힌 근로계약서는 일용근로자와 매일 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편의상의 조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상단의 표시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맺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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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