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21
- 선고일
- 2025-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노사 간 신뢰관계를 해치고 사용자의 신속한 안전 문제 파악 및 조치를 저해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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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