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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61
선고일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전화, 문자, 이메일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일정 통지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고도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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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2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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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