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1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전화, 문자, 이메일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일정 통지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고도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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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