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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618
선고일
2025-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책과 직무등급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지원실 폐쇄에 따른 인사총무팀으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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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