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18
- 선고일
- 2025-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책과 직무등급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지원실 폐쇄에 따른 인사총무팀으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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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