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07
- 선고일
- 2025-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하고 금전을 차용하며 휴일 자녀 돌봄을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간과 횟수, 근로자와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고려해 정직 2월에서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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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