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0
- 선고일
- 2025-05-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아파트 청소 용역계약을 맺고 근로자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이력도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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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