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9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였을 뿐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규정상 전보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사고와 장애를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9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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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