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8
- 선고일
- 2025-03-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보 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근로자가 없고, 사용자가 갱신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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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