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83
- 선고일
- 2025-08-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수 관련 업무 경험과 국외 연구 학위 등 역량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이번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보 고충사항을 등록받아 검토한 점을 들어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전보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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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