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72
- 선고일
- 2025-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공무직 전환기대권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내부규정상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연히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지난 3년간 기간제근로자 일부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일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직 전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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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