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6
- 선고일
- 2025-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태도에 대한 질책을 받은 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도 해고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고를 통보했다고 지목된 팀장에게 실질적인 해고 권한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유인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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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