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5
- 선고일
- 2025-05-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업무소홀이 이전 구제신청 사건과 사유가 동일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동료와의 갈등, 사업장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 미부여나 위원회 미개최를 중대한 절차적 흠결로 볼 수 없고, 징계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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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