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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58
선고일
2025-08-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주장이 갈린 인원 중 1명은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도급계약 체결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일수가 산정기간 중 3일에 불과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4명으로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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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