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56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한 달 치 급여를 받고 퇴직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구조조정이라는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이를 부인하였으며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