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56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한 달 치 급여를 받고 퇴직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구조조정이라는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이를 부인하였으며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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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