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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4
선고일
2025-11-0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적립 누락하고 고객상담표를 임의 수정하며 자동차 수리비 포인트를 현금화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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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