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42
- 선고일
- 2025-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출 문제로 고용 유지를 요청하여 사직 일자를 수정한 점, 퇴직금 지급 및 법인차량 사용 등을 사용자와 협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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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