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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42
선고일
2025-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출 문제로 고용 유지를 요청하여 사직 일자를 수정한 점, 퇴직금 지급 및 법인차량 사용 등을 사용자와 협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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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