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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3
선고일
2025-05-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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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