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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2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2
선고일
2025-11-0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무단이탈하고 허위 보고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과거 징계가 경고나 감봉에 그쳤고, 해당 근로자가 처음 적발되었으며 이전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해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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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