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2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무단이탈하고 허위 보고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과거 징계가 경고나 감봉에 그쳤고, 해당 근로자가 처음 적발되었으며 이전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해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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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