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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26
선고일
2025-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비자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통역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장 변경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숙련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만한 사정이나 추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계약 연장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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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