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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24
선고일
2025-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3월 31일 자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알아보거나 3월 말까지 근무하는 대가로 근무하지 않은 4월 급여를 수령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5월에 타 회사로 이직하여 재무이사에게 명함을 보내고 약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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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