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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22
선고일
2025-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재고자산 파악에 미비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및 면담 후 결과를 문서로 알렸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지시 거부가 3회에 불과하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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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