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22
- 선고일
- 2025-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재고자산 파악에 미비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및 면담 후 결과를 문서로 알렸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지시 거부가 3회에 불과하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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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