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51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역량 및 법령 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사건에서, 각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지시 불이행으로 지적된 업무들이 근로자의 본래 업무인지 불분명하고, 관리비 미납 증가 자료 역시 산정 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능력 평가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약 5주로 매우 짧았던 반면 사용자의 업무 체계가 미비하여 과중한 업무 지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평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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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