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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11
선고일
2025-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무로 선임되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등 관련 법령상 임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아래에서 마케팅본부 업무를 총괄하며 독자적인 업무 권한을 행사했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성과급, 법인차량, 골프회원권 제공 등 급여와 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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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