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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0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50
선고일
2026-01-2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하고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의 금전보상금을 임금상당액의 7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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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