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9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소속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으므로 이전 기업 당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시효와 징계제도는 취지가 다르고 취업규칙상 징계시효가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봉 4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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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