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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96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동업자 관계인 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지급받은 급여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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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