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8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을 2025년 5월 7일로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25년 4월 22일 센터장을 통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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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