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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85
선고일
2025-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상급자의 메시지만으로는 명시적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현장소장의 서면 통보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힌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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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