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85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상급자의 메시지만으로는 명시적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현장소장의 서면 통보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힌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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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